안녕하세요. 질문할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소재지 를 아파트 주소로 해놓을 경우,
이사가면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직장 다니는게 아니라서 직작인용 소득공제는 필요 없어서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