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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장한개32
건장한개32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후 제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세금관련 신고할것들?

신축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따로 세입자를 안받고 제가 통신판매업을 해서 사무용으로 쓸 계획인데

이렇게 될경우 어떤것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며, 유의할것들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으로도 인한 매출이 없어도 상관없나요?

매출이 없다면 따로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것들을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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