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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개32
건장한개3222.01.0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후 제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세금관련 신고할것들?

신축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따로 세입자를 안받고 제가 통신판매업을 해서 사무용으로 쓸 계획인데

이렇게 될경우 어떤것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며, 유의할것들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으로도 인한 매출이 없어도 상관없나요?

매출이 없다면 따로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것들을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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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종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정정신고 메뉴에서 임대업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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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직권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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