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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베짱이11
검붉은베짱이1121.12.08

사무실겸 실거주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드려요

지금 실거주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집으로 등록하고 일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촤근 집을 이사를 하면서 사업자를 이사하는 집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사업자를 옮기고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나중에 비용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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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집 주소지가 사업장이라면 집 월세,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은 사실상 사업무관경비로 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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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비용일 경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와 관련된 인테리어일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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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가 직접 해당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개인의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인테리어했음을 소명하셔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사비용으로 보아 부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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