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각 저축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자보호가 되어서 예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처음 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이자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저축은행에서 6%의 예금을 가입했는데, A저축은행이 부실화가 된다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실때는 원금 +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을 적용받기 때문에 1금융권에 가입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자를 손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저신용자 대출 연체'와 'PF대출의 리스크' 이며, 저축은행에 대한 분산투자를 고려할 시에는 PF대출에 많이 투자한 저축은행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PF대출이 적은 저축은행 중심으로 분산투자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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