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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안경곰213
보랏빛안경곰21322.11.17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분산투자는?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분산투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기준금리로 상승으로 인해 적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나요?


각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씩 동일하게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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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각 저축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자보호가 되어서 예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처음 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이자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저축은행에서 6%의 예금을 가입했는데, A저축은행이 부실화가 된다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실때는 원금 +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을 적용받기 때문에 1금융권에 가입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자를 손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저신용자 대출 연체'와 'PF대출의 리스크' 이며, 저축은행에 대한 분산투자를 고려할 시에는 PF대출에 많이 투자한 저축은행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PF대출이 적은 저축은행 중심으로 분산투자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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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저축은행별로 원금+이자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각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니 5천만원 이내에서

    분산하여 예금하시면 안전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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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당연히 각 금융기관별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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