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 감사원, 해당 관공서의 감사
(감찰 등)파트에서 국세청 등에 해당 내용을 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조회하여 공무원 급여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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