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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솔로몬
멍청한솔로몬24.01.12

부수입으로 연 300만원 가량 발생시 적발여부?

일반회사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기준 연소득이 4500만원 가량에 부수입 배민커넥트((도보로))로 달에(2~30만원) 연 (300만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하였을때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대보험 건보료로서는 회사에 통보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연말정산도 부수입은 4월에 종소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알 수 있 는방법이 없지 않나요??


친구들과 얘기중 의견이 엇갈려 전문가에게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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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고지되기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소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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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 300만원의 부수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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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 감사원, 해당 관공서의 감사

    (감찰 등)파트에서 국세청 등에 해당 내용을 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조회하여 공무원 급여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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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며, 이에 해당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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