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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4.02.06

종소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5월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연 소득 300만원 이상이라서 종소세 납부를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할 때 다니는 근로지에서 알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건 회사에서 모른다고 하던데

300만원 이상이라서 종소세를 납부하게 되면 알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괜찮나요? 부업 금지조항이 따로 적혀있지 않지만 근무태만으로 느껴질까봐 회사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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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까지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고지될 수는 있으나 자택으로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가 기재되어있어 근로 외 타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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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 개인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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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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