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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순한참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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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인이 할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인이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서법인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하고 매출,

      매입, 판관비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

      하여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기장 대행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님 등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위탁을 하는 경우 세무사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저 조회 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서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에게 보내서 은행 등에 납부하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은 대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무사 등은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종별로 신고서 작성 및 작성요령 적힌 국세청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79&bbsId=30007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나 회계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아이디, 비번,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