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시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신고하는지?아니면 선적일로 신고를 하는가요?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시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신고하는지?아니면 선적일로 신고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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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장 상 신고일자가 아닌 선적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족욿눈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환율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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