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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4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시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신고하는지?아니면 선적일로 신고를 하는가요?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시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신고하는지?아니면 선적일로 신고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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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장 상 신고일자가 아닌 선적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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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족욿눈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환율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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