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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24년 2월 29일을 끝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료)
이 분의 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은 퇴직을 한 직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도에 연말정산 하실때에 그냥 해도 무방한가요? (계약종료 후 별다른 소득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소득액 자체가 적어서 (15시간근로자) 이제껏 연말정산 시스템을 돌려봐도 세금이 발생한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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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올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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