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에 퇴직하신 근로자의 세금 정산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년 2월 29일을 끝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료)

이 분의 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은 퇴직을 한 직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도에 연말정산 하실때에 그냥 해도 무방한가요? (계약종료 후 별다른 소득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소득액 자체가 적어서 (15시간근로자) 이제껏 연말정산 시스템을 돌려봐도 세금이 발생한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올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