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잡힌 토지를 미리 매매가 가능할까요?
근저당권이 내년 6월에 풀리는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시골 땅인지라 내놔도 바로 팔릴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미리 내놓을까 싶은데 혹시 잔금 치르는걸 내년 6월 이후로 하면 지금 당장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계약금은 미리 받아도 매매의 잔금을 치루는 기준일을 근저당이 해제되는 시점 이후로 잡아, 계약을 체결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받은 토지 상속등기가 되어 있나요?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근저당권 해지시기를
명시하면 되고요. 통상 잔금일날 매수자 법무사가 대출은행과 통화하고 잔금에서 처리하면서
매도자가 5만원 ~ 10만원정도 말소비용 지불하면 말소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껴있는 토지도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대출 규모나 인수 방식을 계약서에 기입해놔야 됩니다.
매수인과 협의가 된다면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근저당권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근저당권 여부는 매매 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근저당권이 내년 6월에 풀리는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시골 땅인지라 내놔도 바로 팔릴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미리 내놓을까 싶은데 혹시 잔금 치르는걸 내년 6월 이후로 하면 지금 당장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네 가능합니다. 매수인과 협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내놓으시고 조건부로하셔서 6개월뒤 잔금치시는걸로 하고 계약서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