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세무회계 하수정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하실 금액이 없게됩니다.
증여세가 0원인 경우 신고하지않아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금리스크를 예방하기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직접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간 증여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채무존재시에는 채무사실 입증서류
- 계좌이체영수증 (이체일자와 금액, 송금인이름, 수령인이름이 확인가능해야합니다)
세무신고서식으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