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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7.15

집이 2채가 있을 경우, 부모명의로 2개를 갖는 것 보다 자녀에게 1개를 물려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어머니 명의로 집이 2채가 있을 경우, 어머니 명의로 2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1개를 물려주고 (명의이전) 각각 1채를 나눠서 보유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폭탄이 상당하다고 들었고,

명의이전에도 상당한 돈이 든다고 하기에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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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니 명의로 집을 두채 보유하시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즉, 양도차익만큼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자녀에게 취득세 및 명의이전에 대한 비용과 함께 증여세가 일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지만, 주택의 경우 대부분 5천은 충분히 상회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미리 비교하여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단순하게 어떤게 낫다라고 판단할수는 업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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