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니 명의로 집을 두채 보유하시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즉, 양도차익만큼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자녀에게 취득세 및 명의이전에 대한 비용과 함께 증여세가 일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지만, 주택의 경우 대부분 5천은 충분히 상회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미리 비교하여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단순하게 어떤게 낫다라고 판단할수는 업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