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납부시에 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한도가 1천만원이며, 사업장별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적용되는 것이며,
2026.12.31.까지 공급분은 1.3%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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