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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신감넘치는철수

어쩌면자신감넘치는철수

쌍방폭행시 형사 민사 노동청 보험 등등

직장 내 타직원의 시비 및 선제폭행으로 저는 방어를 했지만 형사님은 쌍방폭행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상해죄로 고소는 접수하였으나

아직 폭행죄가 될 지 상해죄가 될 지는 몰라요

상해진단서 제출 전이고

검찰송치 전이구요

실제로 상대방은 폭행일 바로 피시방을 갔을 정도의 경미함

저는 구급차를 불러 집에 귀가하고 일주일 넘게 정형외과(물리치료 포함), 피부과, 정신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형사, 민사 다 진행할 예정이며

초반엔 상대방 사과가 있으면 폭행죄+반의사불벌죄를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의 괘씸함과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 발목, 어깨, 허리 등이 욱신거리며 실제 저의 상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크다는 점에서 민사로 위자료 등 까지 다 받을 예정이에요

실제로 해당 사건 겪기 전 우울증으로 정신센터에서 연락이 온 적 있으며 꾀부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증거가 입증해줄테니 모든 기록 꼼꼼하구요

제가 원하는 건 저는 전과가 남기를 원치 않아요

해외 스타트업 준비 및 해외 동생집에 가야해요

그런데 전과가 있으면 이래저래 힘드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

(형사+민사 부분)

상해진단서 미제출해서 폭행죄로 해서 취하하고

민사로 전부 청구하는 게 안전한가요?

(폭행으로 접수 후 점장님의 협박발언 상대측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 할 거다-이건 상대방 달라도 수사에 영향이 가는데 따로 고소해야해요? 추가 고소장 접수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는데 형사가 자꾸 사람이 다르다고 비협조적이에요. 제 담당 형사님이 아닌 같은 팀 형사님이 자꾸 조사하는 거 같아요)

(노동청 부분)

출근 23일 차 일어난 일이고

최저임금미만

직장따돌림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등

(보험 부분)

쌍방은 상해보험 어렵다는데 보험에 전화해보긴 했는데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폭행행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누가 선제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는가와 상관없이 양 쪽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각 각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폭행죄나 상해죄는 본인이 죄명을 정하여 고소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진단서를 확인하신 후에 전치 3주 정도의 치료, 가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는 별도의 소장과 원고로서 질문자 본인에게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폭행 또는 상해행위)에 대해서 모두 입증책임과 구체적인 손해(치료비 상당)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소요될 것이므로 형사 고소 절차에서 수사 이후에 형사 조정 절차 등에서 적절한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