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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56
검붉은귀뚜라미5623.09.16

쌍방폭행 폭행/상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쌍방폭행으로 현재 조사받는 중이고 저는 여자, 상대는 남자입니다.

저는 코뼈/안와골절로 수술예정 및 전치6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상대는 경미한 타박상(손톱에 긁힌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상해진단서 2주짜리를 끊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이전에도 폭행 및 자잘한 신고를 꽤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저는 아무런 신고도 받아보지 않은 초범입니다.


현재 저는 얼굴부위의 골절로 수술 전까지 일도 못하고 외출도 불가한 상황인데, 상대는 본인 취미 생활까지 즐기며 잘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응급실, 병원 치료비만 현재 100만원 넘게 썼고 앞으로의 수술비, 입원비, 향후치료비까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가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겠다고하면

처벌의 강도와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 치료비는 민사소송 외에는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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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고 상호 처벌을 받으시는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6개월 내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은 가벼운 폭행 정도이므로 200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치료비는 민사소송으로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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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경미한 타박상에 불과하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 치료비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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