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현재 조사받는 중이고 저는 여자, 상대는 남자입니다.
저는 코뼈/안와골절로 수술예정 및 전치6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상대는 경미한 타박상(손톱에 긁힌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상해진단서 2주짜리를 끊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이전에도 폭행 및 자잘한 신고를 꽤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저는 아무런 신고도 받아보지 않은 초범입니다.
현재 저는 얼굴부위의 골절로 수술 전까지 일도 못하고 외출도 불가한 상황인데, 상대는 본인 취미 생활까지 즐기며 잘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응급실, 병원 치료비만 현재 100만원 넘게 썼고 앞으로의 수술비, 입원비, 향후치료비까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가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겠다고하면
처벌의 강도와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 치료비는 민사소송 외에는 받을 수 없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