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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흰죽지39

집요한흰죽지39

실갱이로 형사고발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직장내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밀고 잡고 하는 실갱이가 있었습니다.(25.1.14일 )

제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은 같이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25.01.24) 폭행으로 형사고발 되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서로 밀치는 정도라 저도 얼굴이랑 몸에 가격을 당했지만 따로 진단서를 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욕설을 한것은 잘못하였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혹 저도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

고발시 필요한 건 어떤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고소를 해야 합니다. 맞고소를 해야 상대방과 협상을 할 카드가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을 주장하시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는 언제, 어떻게 피해를 봤다는 피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만약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다면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본인도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신고하여 서로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적용된다면 쌍방 합의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