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분한테 혹시 연락올까봐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뒀는데 따로 연락은 없어서 소장중입니다 혹시 영상제보는 어디에 하면될까요? 또 제보하면 포상금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튜브 등에 영상을 제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보험다고 해서 별도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사고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포상금을 걸고 영상을 찾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이 오는 경우 영상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사고 당사자의 증거로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제보 영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며 영상을 제보한다고 해서 따로
보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