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이요 너무 헷갈려서요
이번에 세법 개정 되었다고 하던데
너무 헷갈려요
1)아파트 1채 갖고 있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내고 부가세 환급 받고 그럼 주택수 미포함에 취득세 4.6% 맞죠?
1가구 1주택인거구요
2) 1)과 같은방법으로 오피스텔 한개 더 취득해서
아파트 1채 오피스텔 2채 되어도 역시 오피스텔 2채 다 주택수 미포함이죠?
3) 이번에는 오피스텔 먼저 한채 분양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취득세 4.6%낸 후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도
1가구 2주택 해당안되나요?
4) 시가표준액 1억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고
하던데 아파트 1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시가표준액1억이하) 주택용 임대사업자로 내어도 2주택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설명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