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이요 너무 헷갈려서요

2020. 12. 15. 00:06

이번에 세법 개정 되었다고 하던데

너무 헷갈려요

1)아파트 1채 갖고 있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내고 부가세 환급 받고 그럼 주택수 미포함에 취득세 4.6% 맞죠?

1가구 1주택인거구요

2) 1)과 같은방법으로 오피스텔 한개 더 취득해서

아파트 1채 오피스텔 2채 되어도 역시 오피스텔 2채 다 주택수 미포함이죠?

3) 이번에는 오피스텔 먼저 한채 분양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취득세 4.6%낸 후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도

1가구 2주택 해당안되나요?

4) 시가표준액 1억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고

하던데 아파트 1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시가표준액1억이하) 주택용 임대사업자로 내어도 2주택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건물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맞습니다.

2,3 주택수는 위와 같이 판단합니다.

4. 시가표준액 1억이하라면 취득세, 2주택 양도세 중과세 계산시등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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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모두 맞고, 4번의 경우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에서만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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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을 판단합니다.

      오피스텔 취득 당시는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는 주거용/비주거용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거주하거나 임차를 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인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4.6% 취득세율),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한다면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주택인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를 산정할 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만 제외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주택수 포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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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이냐 주택용이냐 그 용도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내고 부가세 환급 받으실 경우 주택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셨다면 그에 따른 추징세액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예상되며,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법 상으로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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