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신문에 앞선 증거조사의 경우는 당사자주의적인 요소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에 해당하는지 당사자주의인지 혼동이 와서요. 직권주의적 요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