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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적 요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신문에 앞선 증거조사의 경우는 당사자주의적인 요소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에 해당하는지 당사자주의인지 혼동이 와서요. 직권주의적 요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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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10.25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의 방식 등이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며

    직권주의는 소송을 법원이 주도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하는 구조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적 요소는

    피고인 신문제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시 재판장이 직권으로 신문을 하는 것,

    재판부에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것 등이 직권주의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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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방식(법원의 보충신문), 직권증거조사, 공소장변경요구, 증거동의와 진정성 등이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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