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과세구간 5000천 이하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해 뒀습니다.
172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작년에는 돌려받았는 데
결론은 차감징수세액을 낮추고 싶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과세구간 5000만원 이하로 못 만든 모양인 데 어떻 게
계산,산정돼어 과세구간이 정해 지는가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연소득=과세구간산정금액 인지?
2. 여기서 인적공제를 1명 더 받는 다고 해서 차감징수세액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두모두 감기조심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불입액의 16.5% 등 세액공제) 정도만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최종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됩니다.
2.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5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