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배우자는 연령과 무관),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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