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되
세액의 합계액 입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내용으로 환급이 발생하는경우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기부금세액공제 서류는 회사에 제추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며, 처우개선수당도 당연히 과세대상 수당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