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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3.03.05

연말 정산 할려고 하는데 질문

질문1

-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이죠?


질문2

-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질문3

- 월급에 처우개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달달이 일정금액이 나오는데 비과세 항목이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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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 입니다.

    인적공제만으로 기납부세액 모두 환급이 된다면 다른 공제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우개선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외에는 비과세로 따로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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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되

    세액의 합계액 입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내용으로 환급이 발생하는경우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기부금세액공제 서류는 회사에 제추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며, 처우개선수당도 당연히 과세대상 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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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법에서 정한 소득만 비과세되며 질문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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