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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극락조25
버스견습이란것이 노선과 정거장 익히고
운행해보는건데요 어는 시간을 책정하길래
9일간 여러노선 익히고 2개노선 운행했거든요
노선과 정거장 익히는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취업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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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견습기간이라는 것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버스 견습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