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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멧새98
알뜰한멧새9819.08.23

유튜브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 소득인가요?

유튜브 업로드로 얻은 광고 수입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 수입이 되면 장부 기재를 해야 하나요?

비용에 해당하는 원가 매입 등이 거의 없는 관계로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유튜버들의 소득세 신고형태와 절세 전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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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여 얻어지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1년간 매출에 따라 기장의무가 구분됩니다.

    연간 7천5백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작성, 7천5백 이상일 경우 복식장부로 기장하여야 합니다.

    실제 유튜버 들은 상기 기준으로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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