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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9.05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려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국선변호인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선임할 수가 있는 것인지 누구나 선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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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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