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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01.31

국선 변호사는 누구나 선임 할 수 있나요 ??

형사 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처하게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아무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조건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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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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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만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공판 > 국선변호인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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