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는 누구나 선임 할 수 있나요 ??
형사 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처하게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데..
아무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조건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만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공판 > 국선변호인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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