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이고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으면 종소세를 내야한다고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플랫폼에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했을때 부모님이 알게되는지와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세금을 따로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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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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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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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기타소득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하셨다면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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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단순 반복적이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스스로 알지 못하며 공제를 받은 이후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