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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발구지114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궁금하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연금을 수령중에 계십니다.
이때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용하신 의료비에 대해서 제 쪽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로서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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