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완강한발구지114
완강한발구지114
19.12.23

연말정산시 연금 수령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 관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궁금하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연금을 수령중에 계십니다.

이때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용하신 의료비에 대해서 제 쪽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