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궁금하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연금을 수령중에 계십니다.
이때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용하신 의료비에 대해서 제 쪽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로서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