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다가 공무원이되시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의해서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이 합산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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