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06

연금수령인이 취직을 하게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은 혹시

줄어들게 되나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다 받을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연금의 일부를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에 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중인 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으면 연금일부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감액은 근로소득인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4400만 원이 초과해야지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 중인 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4400만 원이

    초과해야지만 감액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