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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06

연금수령인이 취직을 하게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은 혹시

줄어들게 되나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다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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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연금의 일부를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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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에 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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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중인 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으면 연금일부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감액은 근로소득인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4400만 원이 초과해야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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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 중인 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4400만 원이

    초과해야지만 감액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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