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매매가격이 3억이고 전세보증금이 2.7억, 카드 연체압류(질문에 기재를 안한상태)를 합쳐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매매금액을 받아 모두 상환 및 반환하고 등기를 넘기면 되기 떄문에 무조건 위험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가격을 초과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대금을 지급해도 모두 상환을 할수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을 하더라도 특약등으로 위 권리등의 말소조건을 명시하셔야 하고, 잔금지급후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상환 영수증이나 말소등기접수증,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중개사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등기부상 경매개시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 실제 압류등기가 말소되고, 보증금 반환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물권이 없는이상 경매신청을 할 권리가 없기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건 기존 채무에 대한 잔금일에 상환여부가 핵심이 될듯 보이고, 상환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매매가격과 채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매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높은 경우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