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 압류있는 빌라 매매 할까요? 세입자도 있음 전세 2억7천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어 중개사님께 연락드리니 경매 넘어가기전에 빨리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카드압류가 있고 전세금 2.7억의 세입자도 있습니다.

집컨디션이 너무좋아서 매매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구요.

빌라 3억에 전세금 2.7억까지 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고 집도 경매 넘어갈 수도 있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매매가격이 3억이고 전세보증금이 2.7억, 카드 연체압류(질문에 기재를 안한상태)를 합쳐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매매금액을 받아 모두 상환 및 반환하고 등기를 넘기면 되기 떄문에 무조건 위험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가격을 초과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대금을 지급해도 모두 상환을 할수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을 하더라도 특약등으로 위 권리등의 말소조건을 명시하셔야 하고, 잔금지급후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상환 영수증이나 말소등기접수증,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중개사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등기부상 경매개시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 실제 압류등기가 말소되고, 보증금 반환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물권이 없는이상 경매신청을 할 권리가 없기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건 기존 채무에 대한 잔금일에 상환여부가 핵심이 될듯 보이고, 상환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매매가격과 채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매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높은 경우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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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카드 압류가 걸려 있어도 매매 가능합니다.

    잔금시까지 압류 해제 조건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 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잔금 때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면 안전 장치 즉 특약을 기재하여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어 중개사님께 연락드리니 경매 넘어가기전에 빨리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카드압류가 있고 전세금 2.7억의 세입자도 있습니다.

    집컨디션이 너무좋아서 매매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구요.

    빌라 3억에 전세금 2.7억까지 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고 집도 경매 넘어갈 수도 있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빌라 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카드 압류 등이 있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잔금기간을 짧게 선정한 후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빌라 3억을 주게 되면 집주인은 3억을 받아서 전세금 2억7000만원 주고 나머지 3000만원으로 카드 대금등을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구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빌라 매수 금액 3억 + 인수 2억7000만원일 경우는 5억 70000만원 주고 사는 꼴이니 시세 분석 잘 하셔도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닌 경우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경매로 참가해서 매입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