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주식 양도시 양도 및 증여세 신고 여부
형제가 다니는 회사의 우리사주가입시 일부(약 5천만원이고 예를 들어 50주라고 할때)를 투자했을때, 그 주식(50주)을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 형제에게 50주 그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 및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정리>
형의 우리사주 50주 5천만원어치 투자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 자유롭게 매매가능
형이 동생에게 동생 몫이 였던 50주 양도
우리사주 대비 현재가가 더 떨어짐
이러한 경우 주식거래 어플에서 주식선물하기 등의 기능으로 전달하고 양도 및 증여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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