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을 불규칙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래 5개월동안 월급을 불규칙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월 25일에 지급받고 있고 은행업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전 평일에 미리 당겨서 받곤 하는데 친구 직장에서는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2개월이 늦은적도 있고 매일 통장 알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을 불규칙적으로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이에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체불된 임금 (만약 있다면) 혹은 임금지급이 계속 연체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및 제시간에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필요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보통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비용적인면 등으로 바람직할것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근로계약서로 정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라 할지라도 임금 지급이 늦춰지는 것 또한 명백한 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영사정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 여력이 없어 임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재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는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을 위반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병원에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든지 또는 나누어 지급하도록 별도의 서면 합의를 받으라고 조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계좌이체, 현금 등)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에 대한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는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사유는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해당 정기 지급일 이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 일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루라도 어기는 경우라도 원칙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