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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거리 정지선 넘어 좌회전 신호 대기중(제가 오토바이) 유도선을 완전 침범해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중이라 10에서 20프로 과실을 인정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선 과실을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혹시 가해자로 바뀔수도있나요 ?? (현재 보험사에선 피해자)
경찰서에서 계속 정지선 언급을하면서 가해자로 바뀔수있다? 라는 식으로 겁을 주는 느낌을 받아 이렇게 질문드려요 ㅠㅠ

-입원치료 받았고 대인은종결. 대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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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단순히 정지 선을 조금 넘어 서 있던 것 만으로는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지 선을 넘어 정차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될 수 있으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고 있는 것처럼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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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비록 정지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신호대기중 유도선을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정지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처리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님의 질문내용상으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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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피해자로 처리될 듯 하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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