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정지선 넘어 좌회전 신호 대기중(제가 오토바이) 유도선을 완전 침범해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중이라 10에서 20프로 과실을 인정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선 과실을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혹시 가해자로 바뀔수도있나요 ?? (현재 보험사에선 피해자) 경찰서에서 계속 정지선 언급을하면서 가해자로 바뀔수있다? 라는 식으로 겁을 주는 느낌을 받아 이렇게 질문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