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달 오토바이 vs 배달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제한속도 60km) 사거리 교차로였습니다.
저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신호위반) 직진하였고 상대방은 정지선 앞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제가 먼저 교차로 진입로에 진입했으면 상대방이 멈추거나 기다려줄 거란 생각에 당겼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본 건지, 자기 신호라서 간 건지.. 모르겠으나 저랑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저는 날아갔고 오토바이도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 대인 대물 접수 해줄 테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바로 112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다소 오토바이도 멀쩡하고 심지어 제 오토바이를 갓길로 옮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다친 곳은 없다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타더니 경찰서로 진술서 작성하러 갔습니다.
상대가 112를 부르니 웬 구급차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날아가서 뒹굴렀다는 이유로 구급차에는 저만 실려 갔습니다.
경찰서측에서는 CCTV 자료 확인 되는 대로 과실여부를 시시비비 따져보겠다고 하셔서 지금 사건조사 중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유상보험 +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시 대물접수만 신청을 했을 경우 저는 형사처벌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대물접수 해주면 끝이 나는 게 아닌가요?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데 상대방이 다친 곳 없다고 하면 벌금이 2000만 원 이하로 나올까요?
형사 합의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유상보험 접수만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경찰조사받기 전 운전자보험에 전화해서 미리 제가 준비해야 할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라도 선임을 지금 해야 하나요? ( 과실비율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지금으로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