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금액을 잘못입력해서 매수했는데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주식매수금액을 519 인데 잘못보고 ㅠㅠ 591로 매수 버튼을 눌러 체결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떨려서 ㅠㅠ 잘못 누른걸 ㅠㅠ 취소나 수정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며 단순착오는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나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하여 취소하지 못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거래 앱 등에서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착오의 법리에 의할 때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고

      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제3자인 예탁결재원 등이나 주식 거래소 등에서 주문을 신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가 이미 된 것이라면 잘못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매수거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수량을 입력하고 매수버튼 누르기 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