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나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하여 취소하지 못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거래 앱 등에서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착오의 법리에 의할 때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고
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제3자인 예탁결재원 등이나 주식 거래소 등에서 주문을 신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