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내에 수수료매장 전차계약으로 영업중입니다.
전대인이 계약시는 이야기가 없었던 마트축소를 한다며
제 코너구조 변경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마트이기에 본인맘대로 한다는 주장인데
계약한 평수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혹시 축소공사로 인해 제 계약면적이 줄거나 또는 구조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0개월남았고 전 계약기간까지 영업할 예정입니다.(상황에 따라 임대갱신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이런상황에 내용증명이라도 발급을 해야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