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 전차계약기간내 동의없이 구조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마트내에 수수료매장 전차계약으로 영업중입니다.
전대인이 계약시는 이야기가 없었던 마트축소를 한다며
제 코너구조 변경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마트이기에 본인맘대로 한다는 주장인데
계약한 평수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혹시 축소공사로 인해 제 계약면적이 줄거나 또는 구조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0개월남았고 전 계약기간까지 영업할 예정입니다.(상황에 따라 임대갱신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이런상황에 내용증명이라도 발급을 해야 맞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차인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을 텐데 독단적으로 전대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두시거나 문자를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