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정육코너에 입점해서 장사하고 있다가
마트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양도양수간 협의가 안되어
장사도 못하고 냉동물건만 매장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양수간 계약문제로 양수자 사업자가 안나와 영업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직 살아있고 이제 마트 양수자가 제 물건 인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트 양수자가 제가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팔았습니다.
나중에 영업권리금(이사비) 줄때 같이 준다고 지불각서도 받아놨는데 도저히 돈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증거라고는 보관할때 물건 사진이랑 가져 간 후 비어있는 사진,총 금액 재고조사표랑 그리고 판매했단걸 인정하는 녹음내용 있습니다, cctv 자료는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로 형사고소가 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