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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2.11.14

마트 내 수수료 코너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마트내 축산코너 수수료 매장을 임대계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부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계약기간 : 2022년 2월 13일 ~ 2023년 10월 17일

2. 계약조건 : 마트내 축산 코너 수수료 계약(전전대 임대차 계약)

3. 내 용

최초 계약시 구두로 마트 일을 일정부분 도와주기로 하여, 오픈 및 마감업무를 하였음. (마트 오픈 08시 , 마감 22시)

22년 10월 마트 직원 퇴사 후 직원 충원없이, 해당 직원 업무를 축산 임차인과 기존 직원에게 전가함.

직원 퇴사 후 마트사장이 직원들에게 충원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공표를 하였으나, 그러지 않음.

이로인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인 현재 계약 종료를 종용함.

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마트를 1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함.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것 같지않고, 마트 직원들에게 11월 12일 퇴직서 작성을 통보함.)

4. 문제점

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지급한 보증금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아닌 매출에 12%를 수수료로 지급함(월평균 320만원 지급)

(마트 입금 후 수수료 공제 임차인에게 입금)

세금 계산서 발행은 200만원으로 함.( 2월~10월 8개월간 2회 누락)

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어필하였을때, 임대인이 발급을 안해도 된다하였다고 주장함.

5. 문의 사항

- 실제 지급한 수수료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차이에 대한 문제 처리 방법 (임대인은 매출누락, 임차인은 매출과다)

- 현재 임대인이 마트 운영 종료 후 신규 마트 인수자와 기존 계약자인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임차인 영업 지속 가능 여부

- 현재 임대인이 인수자 없이, 악의 적으로 일정기간 마트운영을 안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 방법

(마트내에 축산코너가 있어, 마트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음)

본인과 경영방침이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거부하자 직원들에게 마트문을 닫을꺼라며

분위기 조성하고있는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름만에 마트운영을 중지 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갑질로만 보여지는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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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지급된 부분에 대해 발행을 요청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되면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3. 임대차계약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승계됩니다.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1&onhunqueSeq=4336

    4. 가해행위가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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