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별약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특별약관의 경우 초과손해를 담보하는건가요?
예시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을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에서 초과손해를 담보해주는건가요?
자동차로 따지면 대인2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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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약관은 보통약관과는 달리 해당 상품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약관입니다.
보험업법에 대한 공통적인 약관이 아닌 보험상품 특약에 대한 별도의 약관 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서 초과손해를 담보하는지 여부는 해당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승강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강기보험 가입금액과 합산 한도 만큼 보장하고
비례보상 합니다.
대인2의 개념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