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유니폼(피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입사 시에 유니폼을 일괄적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유니폼 관련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유니폼 또한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미반납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2. 입사하고 몇 개월 이내에 퇴사 시에 유니폼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 또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와 세금 외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불법입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의 공제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근로자 동의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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