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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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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니폼(피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입사 시에 유니폼을 일괄적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유니폼 관련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유니폼 또한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미반납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2. 입사하고 몇 개월 이내에 퇴사 시에 유니폼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 또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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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와 세금 외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불법입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니폼의 공제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근로자 동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