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1hr)자의 코로나19의 무급휴가관련 여러가지가 겹쳤는데...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생산현장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hr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매월 정기급여/정기상여가 지급되고있으며 정기급여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비율로 급여가 지급되고있고,
정기상여부분에서는 본인의 원래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여기서.. 좀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임부들의경우 출근을 시키지않고 집에 있도록 방침을 하는대신에 무급휴가이나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경우 어떤 방향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는게 위반되지않을까요?
기본정보 : 본인의 통상임금 2,513,967원, 1hr단축시 월 지급급여 2,234,721원, 통상임금의 50% 1,256,984원
월급제이며 급여산정기일은 매월1일~월말이며 코로나19로인하여 출근하지않게 시작하는 기간은 3/4부터 입니다.
1. 3/4~부터는 실제 회사 출근을 하지않았으나,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50%지급
2. 3/4~3/31은 통상임금으로 50% 지급으로 진행하고 회사 복귀후 4/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1hr기간을 다시 연달아서 사용하는걸로 진행, 즉 3/4 - 3/31까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에서 제외를 함
3. 본인의 1hr 단축근무시 월급여액이 2,234,721원이므로 이 금액은 보존을 해줘야하는걸까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제가 기준을 잡지못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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