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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재칼294
내추럴한재칼29420.03.02

육아기근로시간단축(1hr)자의 코로나19의 무급휴가관련 여러가지가 겹쳤는데...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생산현장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hr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매월 정기급여/정기상여가 지급되고있으며 정기급여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비율로 급여가 지급되고있고,

정기상여부분에서는 본인의 원래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여기서.. 좀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임부들의경우 출근을 시키지않고 집에 있도록 방침을 하는대신에 무급휴가이나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경우 어떤 방향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는게 위반되지않을까요?

기본정보 : 본인의 통상임금 2,513,967원, 1hr단축시 월 지급급여 2,234,721원, 통상임금의 50% 1,256,984원

월급제이며 급여산정기일은 매월1일~월말이며 코로나19로인하여 출근하지않게 시작하는 기간은 3/4부터 입니다.

1. 3/4~부터는 실제 회사 출근을 하지않았으나,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기로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50%지급

2. 3/4~3/31은 통상임금으로 50% 지급으로 진행하고 회사 복귀후 4/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1hr기간을 다시 연달아서 사용하는걸로 진행, 즉 3/4 - 3/31까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에서 제외를 함

3. 본인의 1hr 단축근무시 월급여액이 2,234,721원이므로 이 금액은 보존을 해줘야하는걸까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제가 기준을 잡지못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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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하게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사태 사업장 휴업시 지도지침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코로나19의 내부 감염으로 인한 휴업 및 휴가인지 예방을 위한 그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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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액의 50%가 평균임금의 70%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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