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 가족돌봄단축근무(휴직) 시 통상임금은 온전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와 가족돌봄단축근무를 신청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두 단축근무 다 일하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기단축근무는 고용센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가족돌봄단축근무는 지원없이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외근무, 공휴일근무 등 수당책정을 할 때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온전히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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