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덕망있는상괭이55
덕망있는상괭이55
20.09.11

유급휴직 후 퇴사시 상여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2/29 정상근무 3/1~8/31 유급휴직 (휴직수당지급) 9/1~9/30 의무고용 (급여100%지급) 10/1 사업장 휴업신고 및 전직원 퇴사처리예정

근로계약서에 상여금200% (분기별 분할지급)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급휴직으로 인해 분기별 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퇴직금 산정시 상여 미반영으로 계산을 하였고 근로자와는 회사사정을 전달하며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속한 상여금도 반영하여 퇴직금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정은 매우 어렵지만 상여금도 반영해서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기준급여를

휴직전 정상급여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정상급여와 휴직수당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3분기분 150%를 계산해 줘야 하는 지, 1분기분 근로일인 1,2월분 일수계산해서 줘햐 하는 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