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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라마카크132
대담한라마카크13221.09.25

실종된오빠의 사망신고 하려면 어떤절차가있나요?

저희가족은 2남2녀인데요 저는막내입니다 제워로오빠2명 언니한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때 엄마로부터 큰오빠가 고등학교2학년때 가출해서 실종됐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저는 큰오빠 얼굴한번 못봤구요 엄마꿈에 큰오빠가 나와서 손을흔들고 하늘 로 올라가는 꿈을 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리를 하는과점 에서 큰오빠가 사망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큰오빠가 실종된지 50년이지났는데 아직사망신고가 되지않았습니다 사망신고하려면 어떻게해야되죠? 제나이는50살이고 큰오빠가 살아있다면 6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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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뒤 신종선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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