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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kooky
소득은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관세청 10일까지 납부로 알고 있는데 아웃소싱 사업자가 3.3세금을 관세청에 내었는지 뭘로 확인하나요? 혹시 지급명세서인가요? 납부내역 바로 확인 가능할까요? 그리고 3일 일한 3.3세금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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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조회하려면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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