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대도시 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망인이 취득시에 중과세로 냈다고 들은거같은데... 상속으로 받으면 또 중과해서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유상매매나 증여만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