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일부주고 소유권을 갖는다고하던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시고기입니다. 넵 땅에서 문화재를 발굴한다면 개인땅이건 아니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상금은 발굴 문화재의 50프로정도인걸로 알고있느데요 . 세금도 물론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