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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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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소유권은 에게 있나요?

본인 명의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 이 문화재의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있나요? 국가에 있나요? 만일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면 토지주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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