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 이 문화재의 소유권은 토지주에게 있나요? 국가에 있나요? 만일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면 토지주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