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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박쥐217
단호한박쥐217
22.07.14

개인토지에서 금괴발견시 세금?취득세?

1)한국의 법중에 개인토지에서 금괴나 보물을 발견, 취득,판매시 그에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소유자는 당연히 발견자)

2)해외의 경우 공유지나 사유지에따라 국가와 발견자간 각각 권리배분을 정해놓은 경우가있어, 정부에 어느정도의 %지급해야하는데 한국도 이런법이 있나요?

아니면 금괴,보물 발견자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3)해외배우자(아내)의 해외에있는 개인토지(본가)에서 금괴및보물을 발견.

그나라 법에따라 정부,개인간 %분배후 한국으로 송금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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