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의 법중에 개인토지에서 금괴나 보물을 발견, 취득,판매시 그에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소유자는 당연히 발견자)
2)해외의 경우 공유지나 사유지에따라 국가와 발견자간 각각 권리배분을 정해놓은 경우가있어, 정부에 어느정도의 %지급해야하는데 한국도 이런법이 있나요?
아니면 금괴,보물 발견자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3)해외배우자(아내)의 해외에있는 개인토지(본가)에서 금괴및보물을 발견.
그나라 법에따라 정부,개인간 %분배후 한국으로 송금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