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에서 금괴발견시 세금?취득세?
1)한국의 법중에 개인토지에서 금괴나 보물을 발견, 취득,판매시 그에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소유자는 당연히 발견자)
2)해외의 경우 공유지나 사유지에따라 국가와 발견자간 각각 권리배분을 정해놓은 경우가있어, 정부에 어느정도의 %지급해야하는데 한국도 이런법이 있나요?
아니면 금괴,보물 발견자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3)해외배우자(아내)의 해외에있는 개인토지(본가)에서 금괴및보물을 발견.
그나라 법에따라 정부,개인간 %분배후 한국으로 송금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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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약 22%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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