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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박쥐217
단호한박쥐21722.07.14

개인토지에서 금괴발견시 세금?취득세?

1)한국의 법중에 개인토지에서 금괴나 보물을 발견, 취득,판매시 그에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소유자는 당연히 발견자)

2)해외의 경우 공유지나 사유지에따라 국가와 발견자간 각각 권리배분을 정해놓은 경우가있어, 정부에 어느정도의 %지급해야하는데 한국도 이런법이 있나요?

아니면 금괴,보물 발견자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3)해외배우자(아내)의 해외에있는 개인토지(본가)에서 금괴및보물을 발견.

그나라 법에따라 정부,개인간 %분배후 한국으로 송금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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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약 22%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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